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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설명회 개최

관리자 2018-09-04 15:06:09 조회수 728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정부혁신 main BI_수정.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3pixel, 세로 401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8년 04월 24일 오후 8:27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C 2017 (Windows)

 

 

2018.8.30.()

담 당 과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표시인증과

(043-719-2855)

 

오정완

(043-719-2851)

연 구 관

전대훈

(043-719-2853)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설명회 개최

- 전국 5 지역 순회 설명회 실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 생산‧제조‧수입‧유통 영업자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식품등의 표시기준 설명회’를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국 5개 지역(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내용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사항 ▲식품과 축산물 표시기준 통합고시(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설명 등입니다.
 ○ 설명회는 참석자 접근 편의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나눠 개최되며, 일정은 8월 31일 대전(통계교육원), 9월 3일 대구(상공회의소), 5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7일 부산(상공회의소), 12일 서울(사학연금회관)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식품 관련 영업자와 공무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 표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식품 표시관련 자세한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정보>식품표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설명회 개최 계획

 

◈「식품등의 표시기준」등의 주요내용 및 통합고시() 설명

   - 식품 등의 표시사항, 표시방법 등 주요내용

   - 「식품등의 표시기준」 및 「축산물의 표시기준」 통합고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설명

 

설명회 개요

   일정 장소 : 18.8.31() ~ 9.12() 오후 2/전국 5 지역 순회 설명

   참석대상 : 식품 제조·수입 영업자, 지자체 지방청 공무원

일자

8.31()

9.3()

9.5()

9.7()

9.12()

장소

대전

통계교육원

대강당

대구

상공회의소 대회의실(10)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01

부산

상공회의소 대강당(1)

서울

사학연금회관 

강당(2)

대상

지역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대구, 경북

광주, 제주 전북, 전남

부산

울산, 경남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시간

14:0016:00

    * 참석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지역(날짜)에 관계없이 편리한 장소에 참석 가능

   설명회 내용

 

시간

내용

비고

14:0014:10

접 수

 

14:1015:20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표시기준 통합() 포함

15:2015:30

휴 식

 

15:3016:00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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