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설명회 개최
- 전국 5개 지역 순회 설명회 실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 생산‧제조‧수입‧유통 영업자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식품등의 표시기준 설명회’를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국 5개 지역(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내용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사항 ▲식품과 축산물 표시기준 통합고시(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설명 등입니다. ○ 설명회는 참석자 접근 편의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나눠 개최되며, 일정은 8월 31일 대전(통계교육원), 9월 3일 대구(상공회의소), 5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7일 부산(상공회의소), 12일 서울(사학연금회관)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식품 관련 영업자와 공무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 표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식품 표시관련 자세한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정보>식품표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등의 주요내용 및 통합고시(안) 설명
- 식품 등의 표시사항, 표시방법 등 주요내용
- 「식품등의 표시기준」 및 「축산물의 표시기준」 통합고시(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설명 |
□ 설명회 개요
○ 일정 및 장소 : ‘18.8.31(금) ~ 9.12(수) 오후 2시/전국 5개 지역 순회 설명
○ 참석대상 : 식품 등 제조·수입 영업자, 지자체 및 지방청 공무원
일자 |
8.31(금) |
9.3(월) |
9.5(수) |
9.7(금) |
9.12(수) |
장소 |
대전
통계교육원
대강당 |
대구
상공회의소 대회의실(10층)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01호 |
부산
상공회의소 대강당(1층) |
서울
사학연금회관
강당(2층) |
대상
지역 |
대전, 세종 충북, 충남 |
대구, 경북 |
광주, 제주 전북, 전남 |
부산
울산, 경남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
시간 |
14:00∼16:00 |
* 참석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지역(날짜)에 관계없이 편리한 장소에 참석 가능
○ 설명회 내용
시간 |
내용 |
비고 |
14:00∼14:10 |
접 수 |
|
14:10∼15:20 |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표시기준 통합(안) 포함 |
15:20∼15:30 |
휴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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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16:00 |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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